법원,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부당"

    작성 : 2020-12-10 15:55:38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7월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협상 시한이 지난 12월까지 협상 체결이 되지 않아 지위를 박탈 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진건설을 광주시가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고, 광주시는 서진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통지도 두 차례 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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