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복분양 사기 의혹

    작성 : 2020-06-10 05:44:44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중복분양 사기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계약하고자 대행사를 찾았다 임원인 A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신탁 계좌에 입금할 경우 절차 문제가 있으니 재개발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하면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해주겠단 얘기였습니다.

    A씨의 말을 믿고 추진위 계좌로 3천8백만 원을 입금한 김 씨는 최근 재개발 사업승인이 났다는 소식에 조합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원 명단 어디에도 김 씨의 이름은 없었고 김 씨가 계약한 아파트 호수엔 무려 4명이 중복 계약 되어있던 겁니다.

    ▶ 싱크 : 김 모 씨/아파트 중복분양 피해자
    - "입금내역서랑 계약서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이냐고 문의한 결과 전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김 씨 처럼 대행사 말만 듣고 추진위 계좌로 4천7백만원을 입금한 이 모 씨도 같은 호수에 중복 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아파트 중복분양 피해자
    - "외형상으로 볼 때 개인 계좌는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란 명칭에 입금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믿었죠"

    이처럼 대행사와 A씨에게 속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30명 가량,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를 대행한 측에선 A씨 개인이 저지른 일로 자신들은 중복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아파트 업무대행 관계자
    - "(저희는) 계약을 체결해 주는...이제 와서 갑자기 (명의를) 안 바꿨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일부 피해자들이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황.

    경찰은 고소장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혐의 적용과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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