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피해 노동자들이 4년 만에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수은중독 피해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지법이 최근 양측의 화해를 권고해 피해자와 사측 모두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권고한 피해배상 규모는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액수의 1/3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근로자 6명은 지난 2015년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 수은에 중독돼 후유증에 시달렸고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화학물질 설비 관리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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