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 동기 6명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작성 : 2018-10-24 16:49:58

    군 복무 시절 생활관 동기들을 상대로 수 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원도의 한 부대 생활관 등에서 동기 6명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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