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개 국공립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비 납입을 의무화하는 등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대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등 4개 국공립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해 각 학교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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