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은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이어 광주·전남 단체장 가운데 두 번쨉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재판부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원 4천백여 명을 모집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CG
김 구청장이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결심한 상태에서 경선을 의식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당원 모집을 벌였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적으로 당원을 모집했고, 그 대상이 주로 광산구 주민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모집한 당원 규모가 커 실제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게 봤습니다.
CG
공단 직원 등에게 나물을 나눠준 것도 김 청장이 개입했고, 시기도 당원모집을 하던 때라며,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과 골프비 대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삼호 / 광주 광산구청장
-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현직 단체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윤행 함평군수에 이어 김 구청장이 두 번쨉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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