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2달 동안 계도

    작성 : 2018-09-27 16:28:26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확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28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며, 경사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두 달 동안 개정 내용에 대해 계도와 홍보활동을 한 뒤 12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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