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불만에 "병원 불지른다" 위협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작성 : 2018-06-17 10:07:24

    진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최수환 부장판사는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가 낸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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