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업체서 돈 받은 교수 징계 부당.."뇌물아닌 자문료"

    작성 : 2018-06-17 10:23:48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국립대 이모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감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자문료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4월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3천 6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 교수를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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