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락 사고' 팔각정 관리자 벌금형 선고

    작성 : 2018-06-10 16:06:06

    유원지 시설물에서 아동이 떨어져 다친 사고는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팔각정 관리자 43살 김 모 씨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내요원을 두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유원지를 찾은 이 아동은 팔각정 2층에서 난간대 사이로 떨어져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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