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에 관 잘못 삽입 환자 사망..전공의 벌금형

    작성 : 2018-06-03 16:25:58

    정맥에 넣어야 할 관을 동맥에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전공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1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광주의 한 대학병원 2년차 전공의였던 김 씨는 정맥이 아닌 동맥에 관을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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