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대신 특수중상해 적용

    작성 : 2018-05-28 16:14:07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피의자 5명에 대해 살인미수 대신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아침 광주 수완동 길가와 풀숲에서 31살 정 모 씨 일행을 폭행해 정 씨를 실명에 이르게 하고, 또다른 3명에게도 상해를 입힌 31살 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승차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사용된 나뭇가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토대로 박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지난 22일 추가 구속된 1명에 대해서도 공동상해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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