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에 대해 펜션 업주는 90%, 전남도는 1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담양 펜션 화재는 업주의 바비큐장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했다며, 전남도가 펜션 업주 58살 최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업주 측이 원고인 전남도에 1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펜션 화재 사상자 6명이 전남도와 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전남도와 최 씨 등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0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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