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죄판결 45명, 명예회복 길 열려

    작성 : 2018-05-17 20:08:19

    【 앵커멘트 】
    5.18 특별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에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5.18 당시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원이었던 고 홍남순 변호사,

    고등군법회의는 중요 내란임무 종사 혐의로 홍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5.18 특별법이 제정으로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렸지만, 유족들은 재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홍영욱 / 故 홍남순 변호사 유족
    - "아버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고, 아버님 뜻이 그러셔서 저희도 굳이 나서서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던 거죠."

    CG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되는 사람만 4백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280여 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백 명이 넘습니다.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광주지검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53명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으로 사건을 보내고, 나머지 14명도 신원을 확인하는대로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명예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에 마땅한, 삶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검찰이 재심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개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5.18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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