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상습 폭행한 30대 친모 징역 8개월

    작성 : 2018-05-16 19:21:57

    10대 아들을 빗자루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10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윤 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손이나 밀걸레, 빗자루 등으로 13살 아들을 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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