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역시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3부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고록에 기재된 36가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고, 어길 때마다 5백만 원을 내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초판에 대해 5.18 단체가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재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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