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희롱 한 60대 계약직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 계약직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에게 성 경험을 물어보는 등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68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희롱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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