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부착된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승용차로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10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낸데 이어 지난해 12월 광주 한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러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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