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위법 신문광고 의뢰자 고발

    작성 : 2018-04-12 16:50:35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신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광고 의뢰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지역 일간지 2곳에 광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후보자 지지나 추천, 반대 등의 내용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