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 36살 이 모 씨와 51살 박 모 씨에게 각각 12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준강간미수 범행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상고심 취지대로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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