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박근혜 퇴진' 현수막 법 위반 아니다"

    작성 : 2018-01-09 16:45:24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었던 광주시와 구청 노조원들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와 5개 구청 노조원 등 6명은 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은 상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고발됐던 이들 노조원들은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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