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골프 접대받은 공기업 간부 과태료 4배

    작성 : 2017-12-27 15:18:22

    공기업 간부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대받은 돈의 4배를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정용석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은 한국관광공사 간부 김 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3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정 판사는 "위반행위가 여러차례 반복됐고, 위반행위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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