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불법 설립 후 병원 운영 실질 대표에게 징역형

    작성 : 2017-12-25 10:55:35

    의료재단을 불법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한 실질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지난 2천 14년 타인 명의로 의료재단을 불법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해 의료급여비 등을 타낸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26억원의 급여비용을 가로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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