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전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기념품 등의 단가를 부풀려 납품계약을 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 천 3백만 원을 횡령하고, 독점 공급 청탁의 대가로 천 3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전 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천 313만 원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노조 설립과 운영 목적에 크게 반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결코 종래의 관행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