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예정자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경선에 대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 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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