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임금제도 내년 시행

    작성 : 2017-12-18 17:11:56

    여수시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여수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832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790원이 많고, 한달 법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73만 8880원입니다.

    여수시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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