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조 전공노 가입 투표…검찰, 무혐의 처분

    작성 : 2017-11-02 15:00:58

    검찰이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가 노조 고유 활동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광주시 공무원노조 조합원 1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전공노 가입 문제는 노조의 단결권 범위 내 문제로, 공무원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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