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산구 재난기금 사용 부적정 징계 취소 소송 각하

    작성 : 2017-09-14 18:11:59

    재난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광주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광주 광산구청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산구청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광산구청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보는대로 법리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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