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에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추가로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뒤 포획량을 줄여 보고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두 배에서 담보금 3천5백만 원을 받고 현장에서 석방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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