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취직 대가로 돈 받은 광산구의원 징역형

    작성 : 2016-08-19 14:36:27

    공무원 채용 알선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취직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4천만원을 받고, 같은 사람에게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천만원, 벌금 8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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