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0일 두 살배기 원아를 덮쳐 숨지게 한
여수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내준 경찰과 해마다 점검을 했다는 자치단체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검사했던 걸까요?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두 살짜리 원생을 덮쳐 결국 숨지게 한 여수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입니다.
지난 2010년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신고됐지만 2014년 4월 통학차량으로는 운행할 수 없는 원장의 아들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요건 중 하나인 종합보험에는 올해 3월부터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원장 명의와 차량 소유주 명의가 일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차량은 아들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필증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내준 경찰과 해마다 통학차량 점검을 해온 여수시는 사고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수시의 어린이집은 150여 곳이지만 점검 인력을 고작 한 명에 불과합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만약에 제가 그것을 알았다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라 말씀하고 시정을 하시라고 말씀 했겠죠. "
경찰은 사고를 낸 어린이집 대표 56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과 인솔교사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처분 등 지자체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모두 때늦은 조치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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