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건설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4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석달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 결과 28건을 적발, 71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파괴 행위가 39.5%인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에서의 금품수수가 26.7%,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14%,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11.3%, 협박·갈취 등이 8.5%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군수 자택 신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이용부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공무원, 건설업자 등 16명을 뇌물수수·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군수는 임 의장으로부터 공시지가 4천800만원 상당의 토지를 2천만 원에 사들이고 건축업자 63살 박 모 씨에게 시가보다 1억 2천만 원가량 낮게 책정된 공사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성군 공무원과 업자들은 건축업자 박 씨의 처남이 보성군 축제 조명공사 용역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공문서 변조 등을 하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영세어촌 마을소득 국가보조사업인 냉동창고*저장고 건축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7억 3천만 원 중 자부담능력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받아 자부담 1억 4천만 원을 공사업자 등에게 부담시킨 피의자 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는 병원*약국과 제약사·의료기기회사 간 금품수수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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