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활동, 실형 28년 만에 명예회복

    작성 : 2016-07-27 15:09:59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민이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화순군청 앞에서 "계엄을 해제하라"며 차량시위를 펼치다 내란실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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