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시각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지 모 씨에 대해
교통수단인 기차 안에서 장애인을 15분에 걸쳐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무궁화호 열차에서
옆 칸에 탄 시각장애 1급의 21살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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