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기성회:비 징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성회:비 강:제 징수가
불법이라는 판결에도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올해도 어김없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기성회:비는
판결 이:전에 등록금과 함께
이미 책정된 사: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전남대 등
8개 국*공립대학 학생 4천 2백 여명이
기성회:비 의:무 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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