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자금을 가장 납입해 부실 회사를 양산한 혐의로 사채업자와 법인 설립자 등 7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법인 설립자들에게 납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온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들에게 업체를 소개하고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와 법무사 사무장 그리고 법인 설립자 5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채업자 B씨 등은 88개 업체에 2백82억여 원의 납입 자금을 빌려주고 연 146%의 고리 이자를 챙긴 뒤 법인 설립 등기 직후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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