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 공립대가 관행적으로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거둘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대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등 최근 10년간 국 공립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줄소송까지
예상됩니다.
임채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학생들이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cg1)“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 고 선고했습니다.
스탠드업-임채영(왼쪽)스탠드업-임채영“앞으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될 될 경우 우리지역의 국 공립대학에도 심각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cg2) 전남대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졸업생을 4천명으로 잡았을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지난 10년간 징수해 온 기성회비 40억원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같은 상황은 목포대와 순천대 등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국. 공립대학도
마찬가집니다.
문제는 현재 등록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전액반환소송이
이어질 경웁니다.
싱크-전남대 관계자(음성변조)
“그렇게 되면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가가 소유잖아요?! (기성회비를) 국가가 보존해 주던가, 그러지 않을경우 국립대는 전부 문닫으라는 얘기밖에 안돼죠“
전액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할 경우
전남대가 감당해야할 몫은 천 4백억원, 전국으로는 10조원에 이를만큼 규모가 큽니다
인터뷰-김태현/ 전남대총학생회 정책위원장
교육과학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비치고 있지만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이를 쟁점화시킬 예정이어서 기성회비 문제가 신학기 대학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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