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고용해 수십억원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들인데요
이같은 병원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꼬리를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목포의 한 병원입니다
의료기관 등록증은 의사 이모씨가 대표자로
돼 있지만 병원 사무장인 다른 이모씨가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다른 병원 사무장인 나모씨와 이사장 오모씨도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87살의 고령 의사를 내세우고 사채를 빌려 허가 기준의
재산을 맞춘 뒤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병원 두 곳을 개설했습니다.
싱크-명의대여 의사
"한 달에 두번 내려 오시고(고령의사)
그 분이 대표원장 하시고 제가 사무장처럼
일하면서 진료했죠"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운 사무장
병원은 보험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전문 브로커가 허위 환자들을 끌어 들여
보험금을 가로챘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정국/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
브로커 손씨는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이고
전직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타 낸 보험료는 18억원에 이르고,병원이 가로챈 요양급여도 9억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브로커 손씨와 병원 사무장 나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허위 보험금 수령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브로커와 연계해 보험금을 노린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