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천5백만 원 상향됩니다.
주택구입 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천만 원 에서 8.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5~3.55%(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천만 원에서 7.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2.1~2.9%(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입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 구입대출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이하이며,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및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입니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데, 소득요건은 1.3억 원, 금리는 주택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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