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다

    작성 : 2023-10-05 08:05:29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천5백만원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천5백만 원 상향됩니다.

    주택구입 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천만 원 에서 8.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5~3.55%(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천만 원에서 7.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2.1~2.9%(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입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 구입대출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이하이며,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및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입니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데, 소득요건은 1.3억 원, 금리는 주택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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