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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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일(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천5백만 원 상향됩니다. 주택구입 자금 소득요건은 당초 7천만 원 에서 8.5천만 원으로 완화되며, 금리는 2.4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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