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청년과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계층과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확대합니다.
노동청은 이달부터 청년·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을 확대하고, 중대 법 위반 사업장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점검에 이어 위법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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