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동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기존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원방식은 월 임대료 50% 감면 및 이듬해 1년간 임대료 동결입니다.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대해 임대료 35억 4,4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