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상공회의소가‘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두 상의에 따르면 이 법안은 편법적인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안은 회사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는 일정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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