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해 및 남해어업관리단과 전남 지역 16개 시군은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어구 과다설치와 무허가 어획 등 불법 어업 행위를 한달동안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어가는 면세 유류 공급 중단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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