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내년부터 교통법규가 대거 바뀐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정보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6일 경찰청은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 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30㎞/h→20㎞/h 일괄 하향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연령 16세→18세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정보들이 '법 개정 확정'처럼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를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20㎞/h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전체 일괄 하향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연령 상향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불법주차 시 차주 연락처 공개 ▲고령 운전자 기준 75세→70세 하향 등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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