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증거 인멸 염려" 두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

    작성 : 2025-12-06 11:01:25 수정 : 2025-12-06 11:32:51
    법원 "증거인멸 염려"…특검, IMS모빌 투자·김건희 연관성 추궁할 듯
    ▲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IMS 대표, 영장실질심사 종료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두 번째 청구에 나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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