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사기 거래 '필립에셋' 임직원 징역형, 거액 벌금

    작성 : 2025-10-31 22:37:56

    허위 정보를 퍼뜨려 비상장 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필립에셋 임직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비상장 기업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임직원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7명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사기적 부정 거래를 했다며 총 4,700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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