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중태'...30대 엄마 영장

    작성 : 2025-10-23 21:07:17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자신의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의 아들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TV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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