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을 승진 인센티브와 연계한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인사제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2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은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는데, 진급과 연계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3조는 헌혈을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현재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 공가 부여, 헌혈 횟수에 따른 유공자 포장 수여(30·50·100회 등), 그리고 승진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운영 중입니다.
전 의원은 "헌혈 실적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해당 지적에 동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또 "진급 가점 같은 압박 대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등 새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혈의 자발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직문화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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