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유 모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 측은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윤핵관'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의 개입 창구,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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